김홍운 상주경찰서 경위

▲ 상주경찰서 경위 김홍운
본격적인 농사철이 곧 시작된다. 이 시기엔 많은 농민들이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농기계 안전운전이다.

농기계도 차량처럼 도로를 운행할 때는 지켜야 할 기본 교통법규가 있다. 단지 경운기 처럼 음주를 했다고 해서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이 경우 절대로 운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아직도 시골 농촌에서는 농사일을 하면서 반주로 먹은 술기운이 남아 있는데도 경운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바로 대형 사고의 원인이다. 음주를 하였다고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음주 상태에서 경운기를 운행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운행하면 안 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영농철이 시작되는 4월에서 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4월과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이 전체 사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농기계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서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차량보다 9배 이상 높으며 또한 동승자도 사망할 위험이 크다.

우리 경찰에서는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야광 반사판 등을 부착해 주고 있지만 경찰의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농기계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많이 요구된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

첫째, 일몰 후에는 농기계 운행을 자제하고 평소 농기계 후미등에 야간 반사판 등 등화장치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야간에는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며 어쩔 수 없을 경우 비상등을 항상 켜 두어야 한다.

둘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 농기계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하여 주의 사항을 충분히 알아두고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소모품 및 정기교환 부품은 시기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

셋째, 음주 후에는 농기계 사용을 절대 하지 않는다. 새참 등 농사일 중간에 술을 마시고 농기계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 후 농기계 사용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를 운행할 때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준수를 통해 농기계 교통사고 없는 따뜻한 봄날이 되도록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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