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발행 후 4개월간 10% 특별할인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5월 말 대구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전자상품권 형태로 1천억원 규모를 발행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대구에 등록된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기존 카드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다.
단,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업종,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발행 후 4개월 동안 10%의 특별할인율을 제공한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에 따른 가맹점수수료를 전액 환급받는다. DGB대구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충전·조회 등 서비스를 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모바일과 동일한 내용의 오프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임택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발행 규모를 당초 3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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