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매년 지역 내 청년과 중장년 미취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키 위해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220명 모집) 및‘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43명 모집)을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 청년에게 자산형성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인력 수급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지역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연계형’을 가입 후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기업에 정부지원금 외에 대구시 지원금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중소 제조업체가 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미취업 중장년을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총지원금 540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중장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 해당기업에 180만원, 근로자에 6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가 6개월 근속을 하면 고용유지장려금을 기업에 180만원, 근로자에 120만원으로 1인당 총지원금 540만원(기업 360만원, 근로자 18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과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2020년 기준 월 1,795,310원) 이상 약정해야 한다.

한편 매년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과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전 마감이 될 정도로 기업체 수요가 많았으며, 각 사업 내용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717번, 724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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