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그동안 무분별한 토지 사용과 지적 측량의 오류 등으로 일관성 있는 지적 측량 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음에 따라 이뤄지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조정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한다. 이에 따른 면적 증감분은 조정금 산정기준에 의거 지급/징수하는 등 오는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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