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김수문 도의원, 전우헌 경제부지사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의원 등 285명 1년간 재산변동 내역 공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 10위에 경북에서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영서 경북도의원(116억8천100만원), 김수문 경북도의원(107억8천200만원),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103억9천100만원)가 1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정병윤 경북도립대 총장은 상위 10위 밖이나 100억1천만원을 신고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억1천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2천400만원이 증가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64억1천800만원으로 도내 기초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경도대학총장, 도의원(57명), 시장 및 군수(22명) 83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한다.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등 공직 유관단체 임원과 시·군의회 의원 등 285명은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다.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 285명의 2020년 신고재산 평균은 7억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천900만원이 증가했고 시군의회 의원 278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7억3천800만원이다.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51%(144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중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가 99명(35%)으로 가장 많고, 전체 285명 중 재산 증가자는 189명(66%)으로 증가액은 평균 1억2천700만원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019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85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올해 3월 2일까지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임태 기자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올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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