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불량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5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보건용 마스크 제조 과정에서 생긴 성능 미달 불량 마스크 25만장을 장당 350원을 주고 사들인 뒤 정상 제품과 구분이 어려운 7만장을 장당 700∼1천200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외관상 수선이 필요한 마스크에 귀걸이용 밴드를 붙이는 등의 수법으로 3만5천장을 무허가로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팔았거나 유통하려 한 마스크는 코걸이나 귀걸이용 밴드 불량으로 차단·밀폐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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