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임대료 6개월치 50∼80% 감면…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50% 감면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산하 공공시설에 입주한 업체에 임대료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등 12만 9천명에게 주민세 80억6천여만원을 면제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5억원, 주민세 24억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법인사업자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매출 감소를 겪는 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에 반년치(2∼7월)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는 전액을 면제해 준다.

또, 대구도시공사는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천303곳에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엑스코·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밖에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에게 인하액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건축물 재산세 10%를 추가 감면한다.

한편 대구시의 이 같은 조치로 시민들은 약 300억원의 세금 및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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