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긴급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조례로 긴급 의안으로 제안했으며 도내 저소득층 가구에 일시적인 생활비를 지원한다.
임미애(의성)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도민들에게 긴급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회생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제안설명을 했다.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경산은 코로나19확진자 도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많아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하수(청도) 의원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이하에서 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권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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