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85% 이하 50만∼80만원씩 상품권 등 형태로

경북도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해 하루나 이틀 뒤 지급한다.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북에 둔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신청이 몰리면 구역, 연령, 아파트 단지를 나눠 접수하거나 출생연도별 5부제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가구에 50만∼80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시·군 실정에 맞게 준다.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이다.

상품권 등 사용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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