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대상자에 불문경고·감봉 1개월 등 경징계 처분

대구시가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임의로 낮춰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로연수를 거부한 여성 공무원을 행정포털에 수차례 비난 글을 올리고 성추행으로 무고한 50대 공무원 A씨를 대구시는 모욕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비위를 병합하지 않고 경징계 의결·처분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에 따르면 징계혐의자의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구시인사위원회는 비위 병합에 대한 심의 없이 모욕죄 비위는 표창감경을 적용해 불문경고,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비위는 각각 감봉 1개월의 경징계로 의결했다.

이에 감사원은 "대구시인사위원회가 비위의 경합에 따른 징계의 가중 등 징계양정을 충분히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징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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