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원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원청의 책임 범위 확대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사업이 다변화됨에 따라 생산, 유통, 용역 등 사업 전반에 하청업체가 생겨났고,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이 있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그간 원청이 사업을 도급 준 경우 하청 근로자를 위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그 책임 범위가 '22개 위험장소'로 한정돼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책임범위를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관련 사례로 올 3월 경산의 한 공장에서 고장 난 300톤 프레스 기계를 수리하러 온 정비사가 프레스 기계에 끼여 사망한 재해에 대해 과거와 달리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장소로 보고 원청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교적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원청이 위험에 노출된 하청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강화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어 전국적으로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전국 가맹점 수는 20만 9천개, 근로자 수는 80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1.0%(2천개), 5.6%(4만3천명) 증가(통계청 2018년 프렌차이즈 조사결과)

그러나, 소규모 가맹점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개별 가맹점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은 자율역량 부족 등 한계가 있어 가맹본부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식업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설비 등의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가맹본부 차원의 역할이 강화돼 가맹점 종사 근로자의 재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공장 또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장장 또는 현장소장에 대해서만 책임을 두었지만 대표이사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없었다.

이에,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주식회사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1000위 이내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처벌 규정(과태료 1000만원)을 함께 두어 안전경영에 대한 대표이사의 역할과 의무가 부여된다.

대구·경북 적용대상: 제조업체 등 80여개 기업, 건설회사 110여 개사.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사례 등과 함께 안내해 산업현장에 조기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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