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안내로 건전한 민박사업운영 도모

울진군은 민박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민박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숙박업으로 변질되어 운영된 민박들을 근절하고자, 오는 5월 12일 부터는 직접 소유한 주택에서만 신고할 수 있고, 8월 12일 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울진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민박 운영하였던 자, 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했으며 임차해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더불어, 안전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9년 12월 31일부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 자동확산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민박에 관련된 시설 및 안전 기준이 강화됐다.

특히 8월 12일 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매년 1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또한, 민박객실 내 요금을 표시해야하며,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박기영 친환경농정과장은 “울진군은 민박사업관련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의 강화된 시행과 더불어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 민박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