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케 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하여도 6개월(최대1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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