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3無)...1조원 규모 특별경영자금 긴급 지원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금난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해 2일부터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긴급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북도의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선제적이며, 규모와 파격적 조건에서도 전례가 없는 최대한의 지원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자금은 경북도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7개 은행이 협력해 만든 저금리 금융상품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소 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설계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업체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특히 개학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학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1년간 대출이자 3%이내 지원과 함께 보증료도 0.8%를 지원해 도내 소상공인은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3無(3무)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는다.

자금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일부터 농협(단위농·축협 제외), 대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7개 위탁은행 일선 영업점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융자 지원금을 모두 합산해 7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신용도 판단 정보 보유자,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국세 체납중인 자,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중인 자 등은 지원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와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시·군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안내 팸플릿이 비치돼 있다.

도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자금보증 특별 신속조치 행정명령 발동 이후 농협과 대구은행,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전문인력 47명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지원받아 보증심사 집중처리실을 설치, 지난달 30일까지 8일 만에 6천766건의 보증심사를 처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출한도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최대한 빠르게 소상공인부터 가장 먼저 챙기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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