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1일 2020년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제도정비를 마쳤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 지원조건을 크게 완화하고 관련조항을 신설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원조건으로 신규고용 20명이상 고용을 10명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최대 3억원까지, 입지 및 이전보조금은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신설 지원조항을 통해 투자기업에 물류비 지원 최대 9천만원까지, 관광사업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50억원 투자, 13명 고용시 투자금액의 3.9%인 1억9천5백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100억원 투자, 14명 고용시 투자금액의 3.6%인 3억5천9백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더불어 지역집중유치업종인 ‘기타 식료품 제조업,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농업 및 임용용 기계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휴폐업된 농공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가산 지원해 농공단지 투자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은 투자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올해는 투자유치진흥기금 30억원을 조성, 향후 기업투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한편 의성군은 안계면 일대에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청년창농의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지로써 풍부한 인프라 개발로 이어질 경우 산업입지 여건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지역이다. 군은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마부위침(磨斧爲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의 각오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듯이, 기업유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일자리창출,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