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서한문 및 문자 활용으로 비대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개인 레저활동자들이 항포구 슬립웨이를 이용하여 레저활동을 하고 있으나, 출입항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울진해경은 지역 내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 현행화를 시작으로 최근 3년간 관내 레저기구 사고, 동호회 활동자 등 파악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사고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수상레저 주요활동지에 자율 출입항 신고 유도 및 레저기구 자가점검 관련 안내문 부착 △지역 행사 및 축제에 수상레저 안전 홍보 등 다양한 연중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최시영 서장은“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리를 실천하며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면 접촉보다는 관내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및 과거 사고발생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서한문을 발송했다”며 “개인레저활동자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문자 전송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활동자 중심의 안전한 수상레저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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