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서한문 및 문자 활용으로 비대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울진해양경찰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 레저활동자들이 항포구 슬립웨이를 이용하여 레저활동을 하고 있으나, 출입항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울진해경은 지역 내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 현행화를 시작으로 최근 3년간 관내 레저기구 사고, 동호회 활동자 등 파악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사고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수상레저 주요활동지에 자율 출입항 신고 유도 및 레저기구 자가점검 관련 안내문 부착 △지역 행사 및 축제에 수상레저 안전 홍보 등 다양한 연중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최시영 서장은“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리를 실천하며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면 접촉보다는 관내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및 과거 사고발생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서한문을 발송했다”며 “개인레저활동자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문자 전송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활동자 중심의 안전한 수상레저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