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 이용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1일 "오늘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인 15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또 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재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녹음기나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가 가능하다. 오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소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이 가능하다. 정당·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이번 총선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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