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 및 산림보호
국유임산물 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1년이 경과되고, 연간 60일이상의 보호활동을 수행한 마을에 한해 산나물 대금 10%는 유상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90%는 무상으로 양여하는 제도다.
특히 산나물 채취는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겹치므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산림보호활동과 더불어 산촌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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