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10억원 이내 융자...1년간 무이자(대출이자 4% 범위) 파격지원

경북도가 2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도는 취급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자금에 대해 최고 1.5%까지 금리감면을 추진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1년간 4%범위 내에서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 조치했다.

예산부담이 큰 무이자 자금지원은 코로나 피해 상황에서 조정문 경북상공회의소연합회장 등이 이철우 지사와의 경제대책 간담회에서 적극 건의하면서 이 같이 결정됐다.

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또는 직접 수출입 감소의 피해가 있는 기업, 기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지급연기, 해외 현지공장 가동중지 등)이다.

특히, 기존 기업자금 지원대상의 제외업종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병원 등), 수의업을 지원 대상에 정책적으로 추가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띈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이며, 기존 경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도 지원 코로나19 관련 특별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 불가능하다.

자금을 원하는 기업은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해 대출 가능규모 등을 협의 후 기업 소재 시·군청(중소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서류검토를 통해 융자추천서를 발급한다.

신청서가 밀릴 것에 대비해 평상시보다 2배인 10명으로 T/F팀을 구성했으며, 각 금융기관도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에 대해 우선 심사를 통해 신속히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이나 시·군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안내 팜플렛이 비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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