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종 임대료 50% 감면 시행, 연간 5천만 원 정도 감면 효과

▲ 안동시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임대사업소 내부 전경)/안동시 제공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 하락과 판매량 감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4개월간 임대료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서부분소, 북부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69종 629대 전 기종에 대해 감면을 시행하며,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누구든지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센터는 지난해 연간 임대료가 1억5백만 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5천만 원가량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는 3천174 농가에서 4천64일(누적 임대 일수) 동안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송천동) 840-5673, 서부분소(풍산읍) 859-6501, 북부분소(와룡면) 859-6801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계화 영농 촉진으로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와 적기 영농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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