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탐지기 및 렌즈 식별장치 등의 장비를 활용해 20여 개 시설을 점검하고, 불법카메라 발견 시에는 촬영 영상의 유출방지 등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카메라 설치자나 촬영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 처벌 할 계획이다.
한편, 봉화경찰서는 불법 촬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모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효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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