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가 지난달 31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A(57) 소방관을 직위해제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북 청도의 한 소방서 소속 A씨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찍다 덜미를 잡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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