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칼럼-좋은 文學 경북지회장 박진성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본은 대통령과 각료로부터 모범을 보이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총리가 그만 두면 내각 총사퇴는 당연히 따라가는 절차다. 그것이 법을 따르는 것이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각료들부터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 소신 총리가 책임 장관을 제청하도록 나라판을 다시 짜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는데도 사의를 밝힌 정홍원 국무총리를 제외한 각료 전원은 눈도 꿈쩍하지 않는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사죄와 분노가 뒤섞인 비장한 눈물을 흘린 대통령의 등 뒤에 숨어 그저 사태만 관망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은 사표를 던져야 한다.

대통령의 중대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하면 잘못 보좌한 각료들도 연대책임을 져야 함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보좌진들은 요지부동이다.

나라를 온통 초상집으로 만들고 온 국민을 상주로 만들어 놓고 정치권에서 내각은 총사퇴하라고 불호령이 나오는데도 말이다.

그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김영란 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언급은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정부안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공직부패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다시 말해 공직부패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거나 원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영란 법은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법안대로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으면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액의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안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후퇴됐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부안이다.

정부안은 공직부패와 민관유착 척결이란 국민의 열망을 뭉개버린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관료사회의 조직적 저항은 그만큼 뿌리 깊고 집요하다.

김영란 전 대법관도 정부안네 대해 이 법의 원안이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의 부패방지법이라며 우리사회에 아직 부패 일상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세력이 이 법을 꺼리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바 있다.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대가성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결국 정부안이 내세우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부패 카르텔을 지키려는 관료들의 교활한 술수다. 이를 꺾느냐 마느냐 여부에 따라 관피아 척결의 성패가 판가름 날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을 정무위에 상정했으나 한 차례도 심의된 적이 없다가 세월호 참사 후인 지난달 25일 비판여론이 일자 정무위에서 부랴부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공무원과 정치인을 옥죌 수 있는 이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입법처리를 서두르는 속보이는 모양새지만 관료집단과 정치권의 구조적 부패를 근절시킬 법안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간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공직자와 정치권의 부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 이제 정치권도 이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국회가 이미 제출된 정부안을 패기하고 원안을 통과시켜야 관료집단과 정치권의 자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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