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에 따르면 일명 민식이법 시행(2020년 3월 25일) 이후 어린이교통사건 4건중 3건이 불법주청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1단계로 지난 14일부터 초등학교 개학전까지 안전경고장(1만매), SNS 및 교육청·학원연합회 상대로 불법주정차 단속 안전신문고 QR코드 게재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2단계로 등하교시간대 중요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하며 자치단체 및 모범 운전자 등 협력단체와 협업하고 주차단속차량, 안전신문고 앱 활용 불법주청자 단속,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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