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이 주차된 차량에 안전경고장을 부착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지방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스쿨존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안정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에 따르면 일명 민식이법 시행(2020년 3월 25일) 이후 어린이교통사건 4건중 3건이 불법주청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1단계로 지난 14일부터 초등학교 개학전까지 안전경고장(1만매), SNS 및 교육청·학원연합회 상대로 불법주정차 단속 안전신문고 QR코드 게재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2단계로 등하교시간대 중요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하며 자치단체 및 모범 운전자 등 협력단체와 협업하고 주차단속차량, 안전신문고 앱 활용 불법주청자 단속,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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