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오늘은 그동안 기다렸던 제6회 지방선거 투표일이다. 투표소에 가서 그동안 나름대로 판단했던 후보자에 대한 정책과 인물에 대해 표로 선출하는 기회다. 또한 2년여 동안 집권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과 여야의 정치인에 대한 중간평가도 할 수 있는 기회다.

올해 처음 시행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출마한 후보자가 많아 투표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다. 한 번에 투표용지를 모두 받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1, 2차로 나누어 투표가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는 사무원이 3장의 투표용지를 준다. 시·도지사(백색), 시·도교육감(연두색), 구·시·군의 장(계란색) 등 3종이다. 시·도지사와 구·시·군의 장 선거 투표용지는 기호·정당·이름이 세로로 나열돼 있다. 시·도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기호·정당 없이 후보자 이름만 가로로 적혀 있다. 유권자는 1차 기표소에 들어가 비치된 용구로 기표해야 한다. 본인이 가져간 도장이나 볼펜, 연필 등으로 표기할 경우 무효가 된다. 지지하는 후보란의 빈칸을 벗어나 기표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투표용지당 한 칸에만 기표해야 한다. 복수로 기표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 이어 투표용지 3장의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1차 투표함에 같이 집어넣으면 된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 투표사무원이 다시 투표용지 4장을 준다. 이를 받아서 지역구 시·도의원(연두색), 지역구 구·시·군의원(청회색), 비례대표 시·도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연미색) 등 4종의 투표용지를 제대로 교부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차 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기 위한 것이고, 2차 투표는 지방의회의 의원을 뽑는 행위이다. 지역구 시·도의원이나 지역구 구·시·군의원 투표용지의 경우 기호·정당·이름이 세로로 나열돼 있다. 같은 당 후보가 복수 출마한 경우 ‘1-가’ ‘1-나’ 형태의 기호가 적혀 있다. 비례대표 시·도의원이나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투표용지는 기호와 정당명이 세로로 적혀 있다.

유권자는 2차 기표소에 들어가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기표하면 된다. 기표한 4장의 투표용지는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2차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투표가 종료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득표율로 광역·기초 463명 뽑는다. 6·4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의회 의원(광역의회 의원) 789명과 구·시·군의회 의원(기초의원) 2898명을 선출하게 된다. 광역 789명 중 84명, 기초 2898명 중 379명 등 총 463명이 비례대표 의원이다.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선거구별 정당명부 득표율을 통해 결정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거대 여야 정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유권자는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정당을 하나씩 선택하면 된다.

지난 달 30일~31일 사전 투표한 유권자의 말에 의하면 투표할 후보를 미리 정하지 않고 투표장에 갔을 때는 자칫 정당 이름을 보고 표를 찍을 수 있어서 헷갈린다고 말했다. 1인당 투표용지가 7장이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빈부고하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주어진 자신의 소중한 권리, 투표권을 포기하지 말고 투표장에 나가서 소중한 내 권리를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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