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형사 출신의 김수환 탐정
최근 들어 탐정업이 우리 사회에서 인기 직업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음지의 '흥신소'에서 합법적인 '탐정'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서울 강남 송파지역에서 (주)사건짱 탐정사무소를 운영중인 한국의 셜록홈즈, 김수환 탐정을 만났다.

-경찰에서 약 23년간 형사로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공무원으로서 안정된 직장을 관두고 탐정사무소 법인을 운영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어릴 때부터 꿈이 탐정이었는지요?

▲강력형사로만 20여년을 근무하면서 시민들에게 공권력도 필요하지만, 공권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또한 많이 있다는 점들을 알게 됐어요.날고 긴다는 유능하신 형사 선배님들이 정작 정년퇴직을 한 후에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소중한 인적자원을 너무 허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탐정이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우리나라에서 탐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단순 가출, 실종, 증거조사, 사실확인, 산업스파이, 신변보호, 도난분실, 은닉재산 확인, 공개된 정보의 대리수집 등 시민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겪는 모든 일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우리나라는 아직 탐정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극히 제한적으로 변호사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동안 탐정, 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지난 8월 5일 동 조항이 삭제되어 시행되면서 이후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왜 탐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였는지? 기존의 민간조사원과의 차이점은?

▲말 그대로 법(신용정보법 제40조)에 탐정이나 정보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조항이 삭제된 것이므로 이제는 누구나 탐정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탐정이라는 간판을 달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지만 법이 허용되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라 섣불리 사무실을 개소하고 일에 종사하는 것은 현재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 일명 심부름센타 등과 별 차이가 없으며 법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조사원(PIA)이라는 것도 민간협회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만 제대로 된 법지식도 없이 단순히 민간협회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민간조사원 자격증만으로 일을 하는 것 또한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국회에서 몇 차례‘공인탐정법안’을 입법 추진하였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는데 21대 국회에서 탐정법 제정 가능성은?

▲여러 가지 사안이나 문제가 있어 그 동안 폐기가 되었지만, 올 8월부터'탐정'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고, 또한 탐정법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현재까지 음성적으로 운영되어온 심부름 센타 및 일명 해결사 등이 '탐정'이라는 간판으로 이름만 바꾼 상태로 계속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21대 국회에서는 탐정법 제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탐정을 꿈꾸고 있는데 조언을 한다면?

▲앞으로 유망직업군인 것은 확실하구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이해도 및 경력 등을 갖추게 되면 돈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명예도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시대적 환경 뿐만 아니라 경찰 인력의 한계로 다수의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도 제때에, 제대로 법적,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공인탐정법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미래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고용창출과 직업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두뇌 추리와 범죄해결의 대명사인 명탐정의 역할을 기대해 봄 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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