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등 각종 대출 규제 및 부동산 세금 강화

정부가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대구 7곳과 경북 1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경북을 포함 부산 9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 등 총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경북은 포항(남구) 1곳으로 총 8개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막히자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은 과열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지난 18일 0시부터 발생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규모로 지정한 것은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만이다.

한편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지역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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