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 합동 지속적 단속 예정

경북도 안전총괄과는 25일부터 5일 동안 포항시·경주시·김천시·의성군·군위군 5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소재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기초 법질서 확립캠페인과 유해업소 및 불량식품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려 민생침해 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으로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4대악 척결 홍보와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불량식품 단속 등이다.

박홍열 경북도 안전총괄과장은 “도 전담 조직과 시·군 특별사법경찰을 합동 가동한다”며 “4대악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기초 법질서 확립 캠페인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침해사법 5개 분야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시·군 자율적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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