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이달 말부터 5월 초까지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연면적 2000㎡ 이상 대규모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09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이행여부 △방진벽·방진망·덮개시설·세륜시설 설치여부 △공사차량 통행 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공사장 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조치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다.

장영화 환경관리과장은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227개 사업장을 점검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8개소,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2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3개소 등 총 23개소를 적발해 고발 12건, 과태료 부과 6건, 개선명령 5건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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