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복무기간 줄이면사회적 에너지 낭비 막아”
여성계선 찬반 의견 분분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녀평등복무제와 관련 여성 징병제 도입을 제안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럼 여성 징병제가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부터다.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후 이에 대응해 남성들은 여성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자의 경우 지원에 의해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1999년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2018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유사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아울러 여성계에서도 여성집병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명지대 교수 시절 논문에서 "이스라엘이나 스웨덴을 보면 징병제를 통해서든 아니든 군에서의 여성 수 증가와 역할의 확대는 당연한 경향성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책의 방향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군대가 있는 한 여성의 입장에서 군대는 외면하는 것이 최선인 조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전문가인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는 "만약 여성에게도 보편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돼 상당한 숫자의 여성이 사병으로서 복무하게 된다면 그것은 의무로서 수행하는 남성 군인들의 복무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병역의무를 성별 간 분담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엘리 평화페미니즘연구소 소장은 "여성들의 군 참여에 관한 논쟁은 지원제이든 징병제이든 꼼꼼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군 진출은 마치 성평등의 완성인양 가시화되지만 성차별을 야기하는 군 구조와 문화는 보이지 않은 채 개인이 자기계발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로 남겨진다"고 비판했다.

박진수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남녀 간의 갈등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군대가 위험하고 힘든 곳이며 누구나 피해야 할 혐오의 대상으로 묘사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남성과 여성이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군대라는 혐오의 대상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남녀 간의 갈등이다.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은 박주민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성평등 하향평준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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