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특정 정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50대 종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종교인 A(5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대구의 한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던 B씨에게 접근해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천과 관련해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속이고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를 비롯해 20차례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