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경북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김 국 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갓길에 주정차하고 쉬고 있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다. 운전자들 대부분이 갓길 주정차가 교통법규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것은 그만큼 안전불감증이 팽배해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80%이상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인데 주된 사고 원인이 졸음, 과속, 전방주시 태만 순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하듯 갓길에 주정차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는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곳임에도 운전자들은 갓길차로가 잠시 쉬어가는 장소로만 생각하는데 이건 큰 오산이다. 실제로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들이 전방 불빛만 보고 운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갓길에 주정차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갓길에 주정차 해야 될 응급 상황(고장이나 교통사고등)에선 도로교통법 제66조에 의거 교통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갓길로 이동시켜 비상등을 작동시켜야 하며 반드시 안전 삼각대를 주간에는 후방100m, 야간에는 200m에 설치하고 안전지대로 이동후엔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휴식을 취할 땐 반드시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이용하길 바란다.

고속도로 갓길은 폭은 약 2.5미터 정도이고 본 도로와 흰색실선으로 구분되며 고속도로 순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다. 한마디로 갓길은 긴급자동차나 특수차량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이지 운전 중 졸음이 온다고 잠시 쉬거나 전화하는 일반차량을 위한 주정차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절반정도가 사망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하는 이유로 졸음을 쫓고 휴식을 위해서라고 답했으나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비상경고등이나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더라도 대형사고 위험이 높아 갓길 주정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이용시 항상 차량정비 등 안전 상태를 수시로 점검 확인하고 미리 충분한 휴식을 통해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는 예방만이 최우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