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교회 목사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대면예배를 열지말라는 대구시의 통보를 받았지만 일주일 뒤 33명의 신도가 참석한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가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인원 및 명단 제출 요구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인원 및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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