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가짜 결제메일 보낸후 송금 받아
174명 상대로 총 17억여 원 편취
11명 구속… 7명은 불구속 처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일당 1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광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일당 18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했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 안마의자, 지게차 등 각종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안전결제 거래를 유도하고,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낸 뒤 송금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들은 모두 경남 통영, 거제 지역 선·후배 사이로 범행 수법을 공유하며,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7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7억 8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 판매 글이 게시돼 내사에 착수하고, 지난 3월 사기 및 협박 등의 혐의로 피의자 6명을 검거한 뒤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최근 사기 등의 혐의의 피의자 18명을 검거 할 수 있었다.

또 이들 피의자 중 6명은 범행을 위해 지역 후배로부터 계좌를 빌렸고, 지역 후배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일부를 가로채자 5일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시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경우 판매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 정보가 없는 경우, 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