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입장]
위 내용과 관련해 본보 취재 결과, 가짜 수산업자 김씨(43)는 2019년 12월 23일 정려원씨에게 차를 인도했고, 정려원씨는 4일 후인 12월 27일 차량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제보자 C씨는 “당시(12월23일)에는 김씨가 정려원씨에게 선물 해 주는 것 처럼 말을 하며 차량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정려원씨가 4일 후 입금한 부분은 김씨로 부터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또 “중고차 거래는 차량을 구매와 동시에 차량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정상인데 (정려원씨가)4일 후 입금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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