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축산농가 9개소 행정처분·과태료 등 적극 조치완료

구미시는 7월19일부터 8월31일까지 김천시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특별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가축분뇨 퇴비 야적,방치및 하천 등 유출행위△인허가사항 위반△ 퇴비부숙도 검사 여부 등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축산농가 40개소를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 중간배출 1건, 퇴비 야적 1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건, 관리기준 위반 3건, 변경 신고 미이행 2건으로 총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축산농가 9개소 는 농가의 조치명령 및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조금 지원 제한 등 사후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순 환경관리과장은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과 자발적인 축산농가의 환경관리를 통해 축사 관리 부적정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