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의뢰 재정학회 연구 결과
발전 부문의 세재개편 이뤄져야
전기세 추가적 대폭 인상도 필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을 높여야 하고,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현행 경유세율의 최소 20~40% 수준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검토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원전과 석탄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이기 위해서 발전부문 세재개편과 더불어 미세먼지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올해 15.8%에서 2034년 40.3%로 2.6배 확대하고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자력은 18.2%에서 10.1%로 줄이는 등 석탄과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전환과 관련한 대응과 준비를 위해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를 한국재정학회에 분석의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용 유연탄세율의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 관련 전력부문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하여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나 분산형 전원 등의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12)에 따라 2016년 기준 7%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총 110조원을 투자해 48.7GW 규모의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발전부문 세재개편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서민부담을 감안한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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