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서류로 1400여 만원 수령
50대 원장 징역 1년 집유 2년형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허위서류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원장 A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수당과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의 지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교사 4명 명의로 허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 42차례에 걸쳐 14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대구 북구청에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급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와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가운데 일부를 교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보조금이 마련된 취지 등을 고려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범행하게 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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