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


포항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12~3월)에 실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을 시행하는 한편, 시민 건강 보호도 함께 강화하는 조치다.

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2㎍/㎥이었으나,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0㎍/㎥로 저감돼 37% 저감됐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본격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및 수도권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적발 시 과태료 1일 10만 원이 부과된다.

5등급차량 1만7,501대 차주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및 수도권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을 홍보하고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등은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2022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산업분야에서는 포항시 소재 약 500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특별관리공사장(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중심으로 100여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민간에는 SNS, 환경홍보전광판 5개소, 미세먼지 신호등 24개소 운영으로 생활주변 미세먼지 대기오염정보와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 등을 실시간 제공해 야외활동 자제 등 시민들의 대응 행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6대의 도로청소차를 활용하고 계절관리기간 동안 집중관리 지정도로의 청소를 강화한다.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도심 주요도로의 차량 속도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의 경우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으로 수거·적정배출 방법 등을 홍보한다.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으로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도서관과 대규모 점포 등 45개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하고, 공기정화장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추가 저감조치 시행 독려도 병행한다.

또한 도내 최초로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회피·방지시설의 점검을 강화한다. 인근 철강산단 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이행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도시미세먼지 휴게쉼터 또한 15개소에서 내년에 4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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