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지난 26일 김천시를 방문하여 지역주민과 중소기업체의 고충민원 상담과 더불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김천시청 3층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 ‘이동신문고’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김의환)을 비롯한 10여명의 상담반이 사회.복지, 산업.농림, 도로.교통, 주택.건축 분야 등 총 59건의 상담예약 신청 및 현장접수 고충민원을 상담·처리했다.

또한 고충민원심의관 등 5명으로 구성된 기업옴부즈만이 대광농공단지협의회 회의실에서 (주)한독 등 12개 입주 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주 기업체 현장 1개소를 방문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간소화, 무사고 기업 산재보험료 요율 완화, 개별기업 건폐율 완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완화 등 기업규제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동신문고’ 운영과는 별도로 오후 2시에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김천시청, 김천교육지원청, 김천경찰서, 김천소방서 등 4개 기관 공직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은 경쟁력입니다’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렴조사평가 허재우 과장의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전문 상담반이 우리시민 및 기업체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와 민원인 간의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등 현장민원 상담을 적극적으로 펼쳐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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