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연재난 피해 지원 풍수해 중심, 복구지원비 지급 혼란 예상

경주 지진 피해액 85억, 국고지원 어떻게 하나


정부는 역대 최고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경주 지역의 피해액을 85억 원으로 추산하고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의거 추가 국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피해복구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경주 지역의 피해액은 약 85억 원으로 추산됐다”며 “최종 실사를 거쳐 복구비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 국고지원 대상의 경우 지원율에 따라 피해액의 50%까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은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주가 특별재난지역 국고지원 대상으로 결정됨으로써 이뤄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와 피해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는 1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0.2 미만인 지자체는 24억 원 이상, 0.6 이상인 지자체는 42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주는 재정력지수 기준(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에 따라 30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해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진으로 이보다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다 경주는 기준 피해액(30억 원)의 2.5배가 넘는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하면서 지원규모도 확대된 것이다.

이같이 정부가 추가 국고지원에 나섬에 따라 경주 지진피해 지원금은 최소 100억 원에서 최대 128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재해특별교부금으로 경주에 40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행자부도 전날 교부금으로 2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85억 원 피해액 중 최대 80%의 지원금(68억 원)이 추가 지원되면 국고 지원금은 최대 128억 원에 달하게 된다. 50%만 지원되더라도 총 지원금은 102억5000만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한 조속히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신속히 재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지난 19일 규모 4.5의 여진 이후 공공시설물, 일반 주택 등의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지난 21일까지 건물 피해는 기와 파손 등 한옥 3012채, 문화재(41개) 등 공공시설물 75곳으로 파악됐다.

경주시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현장조사와 피해 시설 등의 전산입력 작업 등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현재까지의 피해액은 85억 원에 육박하며 정확한 규모는 집계가 완료돼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주지역 지진 피해의 구체적인 규모와 액수는 집계가 마무리되는 23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진 피해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데다 정부의 자연재난 피해 지원이 풍수해 중심이어서 복구지원비 지급을 둘러싼 혼란이 예상된다.

풍수해 재난의 경우 전파(全破), 반파(半破) 등 건축물 파손 정도에 따라 피해 주민의 긴급생활 지원을 위해 각각 900만 원과 450만 원 지급되지만,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파악이 어렵다.

특히 한옥마을의 경우 기와 파손은 피해지원 대상이 아닌데다, 구조물 틀림 현상은 외관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지붕과 구조물 전체를 손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를 지원해야 하는지 기준 조차 없는 상태다.

한옥 전문가들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99~115.5㎡ 규모의 한옥 1채를 짓는 비용이 평균 3억 원이며, 이 중 지붕에 사용되는 기와 구입만 2000여만 원(1만3000장)든다”며 “현재의 자연재난 지원 비용 최대 지원금인 900만 원으로는 지붕 수리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신라문화융성과 관계자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황남동과 사정동 등 역사문화환경지구 내 한옥단독주택을 지을 때 전체 금액의 3분의2, 1억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증·개축과 건물 보수의 경우에도 지원해준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지진 피해 복구비 지원과 관련된 법안이나 매뉴얼이 없지만, 최대한 관련법에 근거해 지원을 검토하고 경북도와 정부에 건의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옥 피해 가구 지원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경주시 측은 “비가림 시설과 잔해 처리, 흙탕물 제거 등 시급한 작업은 완료된 상태”라며 “남은 것은 피해보상 지원과 절차인데 우선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우선 주민 안전을 위해 피해가 접수된 가옥과 건축물의 구조물 안전진단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경북건축사회, 울산대 교수 등 9개팀, 26명으로 이뤄진 건축구조물 안전진단팀이 피해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한편 경주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가운데 최양식 경주시장은 “앞으로 재난 복구는 현장에 있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면서 “계속된 여진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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