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집안귀신이 사람 잡아간다는 말이 있다.
이는 친한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었을 때 쓰는 말로 배신감을 뜻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구미지역에서 발생했다.

최근 한 언론은 구미시청 A 국장이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사례금,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각각 250만 원과 75만 원을 수수했다는 제보가 지난 1월 총리실에 접수돼 A 국장이 조사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는 구미시청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앞서에는 같은 지역구 경쟁자가 감사실에 전화해 감사실 직원이 며칠 미행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해 1심서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할 뻔 했지만 2심에서 구제됐다.
그런데 두 사건 모두 서로 잘 아는 내부 제보자란 말이 파다하다.
시청내부 소문은 지난 1월 승진 등에 불만을 품고 서로 잘 아는 업체관계자를 유도심문해 지난 1월경 총리실에 제보했다는 소문이다.
당사자의 심정은 십분 이해가 간다. 이번 일로 피의사실 공표죄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형사사건 보도는 대부분 수사단계 전후에 집중된다.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져 언론사가 보도 경쟁이 벌어진다.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언론보도는 개인의 명예 손상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 충돌 등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동안 법원의 판례는 언론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해왔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목적 아래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절차에 따라 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등은 피해야만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해 피의사실 공표에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고있다.  

따라서 정의 차원 고발과 알권리차원 보도도 좋지만, 자칫 순간의 감정과 선택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찮아 집안귀신이 사람잡아먹지않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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