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청·장년 및 초기 귀농·귀촌인 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과 농촌 활력 유도를 위해 2023년도 귀농·귀촌 보조사업 신청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

대상 사업은 △귀농·귀촌인 영농기반 조성(개소 당 2,000만 원, 보조 50%) △청장년 귀농·귀촌인 소모성 농자재 지원(개소 당 400만 원, 보조 50%) △귀농·귀촌인 생력화 장비 지원(개소 당 500만 원, 보조 50%)과 올해 신규 사업인 △귀농·귀촌 아카데미 기반 창농 지원(개소 당 1,000만 원) △포스트 귀농·귀촌인 마중물 지원(개소 당 1,200만 원, 보조 50%)로 총 5건이다.

이외에도 △귀농인의 집 조성(개소 당 5,000만 원, 보조 100%) △귀농인 정착지원(개소 당 500만 원, 보조 80%)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선도 농가와 귀농 연수생의 1:1 매칭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실습할 수 있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도 진행하는데, 선도 농가는 월 40만 원, 귀농 연수생은 월 80만 원의 연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분야별 선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2월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2월 중순부터 본격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귀농·귀촌 분야 지원 사업에 지역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270-546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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