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단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유족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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