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자에 지방비 지원해 시민 부담 완화

 포항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자에게 지방비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정부가 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포항시에 추가로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난 24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업체 중 선택해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업체가 아닌 경우 국비·지방비를 받을 수 없으며, 지방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주택용 태양광 3kW 설비 기준 국비 280만 원, 지방비 137만 원을 지원받고 자부담 180만 원을 부담하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포항시 지방비 지원’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는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외 모든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지방비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해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할 건물지원사업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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