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 ‘세금 탈루’ 제기
2017-08-29 서울/이종팔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사진, 경북 김천시)은 29일 “박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15년 8월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양덕삼구트리니엔 4차아파트 전용면적 85㎡ 물건의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계약서에 프리미엄을 450만원으로 기입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해당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가 최소 3천만~ 4천만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450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전형적인 다운계약서 거래로 추정된다”며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으로 본인의 취득세를 탈루하고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공모한 것” 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2015년은 부동산 다운계약서의 불법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던 시기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는 2015년 8월 당시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3천700만원, 4천200만원 등으로 올라와 있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1층 물건의 프리미엄이 3천만원에 거래됐으며, 후보자 부인이 매입한 물건은 17층으로 소위 ‘로얄층’에 해당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아파트는 올해 4월 입주를 시작했으나 분양권을 매입한 박 후보자 가족은 입주하지 않고 현재 임대를 준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