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배째라 버티기'식 주민들로 구미시 '골머리'

강제 철거시 불상사 우려돼 주민거주구역 공사중지 명령 내려

2018-03-04     구미/남보수 기자
▲ 구미문성3지구내 개사육장 철거치않아 공사를 못하고있다.
과도한 보상 결국 사업지구 내 조합원들 몫 조합원들 불만



구미시 민간방식 도시개발 사업이 사업지구 내 입주민들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들의 이러한 버티기 작전은 과도한 보상금이 목적으로 과거에는 문성2지구 내 주민들과 문성3지구, 지금은 사곡지구 내 국공유지 내 가설건축물 주민들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문성2지구 내 일부 주민들이 수목과 지장물 보상에 불만을 품고 끝까지 버텨 결국 조합이 감정가의 배가 넘는 보상금을 지급해 철거를 마무리했으며, 문성3지구 내 개사육장도 철거치 않아 시행사 측이 철거조건으로 더많은 보상금을 더 주고 이달 말까지 자진 철수토록 조치를 한 상태다.

특히 이들은 토지주가 아닌 임차인으로 오래 전부터 땅을 빌려 가건물 상태로 사용하다가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돼 공사에 착수하자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해 조합은 물론 임대인들과도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사곡 도시개발 사업지구에는 아파트 기초 작업 중이지만 인접한 곳에는 돼지를 키우며 나가지않고 있어 지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사업지구 내 지주들은 이들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이 하세월 상태라며 지주들이 구미시청에서 대규모 집회도 벌였다.

그러나 이곳에는 돼지농장 사육주와 건설자재보관장 등 주인들이 버티고 있어 구미시는 강제철거 시 예기치 못한 불상사를 우려해 당분간 공사를 하지 말라는 공사 중지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현행 국토계획법상 가설건축물 설치가 허가된 토지에도 도시계획사업 시행시는 시행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행이 안 될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서 강제철거토록 할수 있다고 규정해 조합측의 불만도 일고 있다.

구미시의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민간환지방식으로 이 중 사곡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구미시 사곡동 603-12번지 일원에 총 사업면적 14만3664㎡(43458평) 규모로 공동주택(1400여 가구), 단독주택(188가구), 공공시설 용지 등을 조성해 4천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