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1심 선고…혐의별 유무죄 판단→양형→주문
2018-04-05 서울/이종팔 기자
최순실 형량 상회하는 중형 선고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 입정하면서 시작된다.
재판부가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모든 장면은 방청석 앞쪽에 설치된 고정 카메라 4대로 촬영된다.
카메라는 방청석 모습을 제외하고 법정 중앙에 있는 재판부, 왼쪽의 검찰석, 오른쪽의 피고인·변호인석을 담는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해 이날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 궐석재판 형태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국선변호인 5명이 피고인석 옆에 마련된 변호인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듣게 된다.
검찰석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앉는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공소사실 요지,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을 간단히 설명한다.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등 양측의 공방이 오간 중요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 여부 판단부터 한다.
이어 18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순서대로 유·무죄 판단을 설명한다.
이후 양형 이유를 설명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1심 선고 결과인 주문(主文)을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에 처한다"("주문. 피고인 박근혜에게 ○○을 선고한다")는 형태로 밝힌다. 선고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핵심 공범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받았고, 그 외 다른 주요 공범들도 실형을 면치 못한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씨 형량을 상회하는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