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기초연금 시행위해 TF팀 구성
오는 7월1일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 폐지, 새 기초연금법 시행
경산시, 기초연금 시행위해 TF팀 구성
오는 7월1일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 폐지, 새 기초연금법 시행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
가 시행(지급일: 7월25일)됨에 있어 제도 시행 시까지 남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
황이나 경산시-읍면동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7월 1일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 액이 ‘14년 선정기준 액(1인/87만원, 부부
/139.2만원)이하인 노인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에게 20만원이 지급되며 전
액 조세로 조달 된다.
현재 경산시 노인인구 32,399명 중 22,220명(인구대비 70%)이 기초노령연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확인(전산시스템)후 지급
여·부를 결정해 개별 통지 예정이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의 원할 한 시행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미징구자에 대한 정비가
100%(전국73%) 완료됐으며, 오는 23일까지 주민생활지원 국장을 단장으로 한 “시행준비
TF 팀”을 구성한다.
또한, 신청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 설명하며, 65세 이상가구 가구별 사전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학홍 경산시장 권한대행 은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통해 “젊어서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다한 어르신들이 노후에는 소득보장체계가 열악해 OECD(13.5%)국가 중 노인빈곤 최고수준 율(45.1%)을 보이고 있는 이때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도입취지의 조기정착을 위해, 담당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제도시행에 철저를 기해 한분도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