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상태 일제 지도 점검
2014-05-19 이승현 기자
이번 점검은 ▲무신고 자판기 설치 운영여부, ▲무허가, 미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자판기 내부 청결상태, ▲마시기에 적합한 먹는 물 사용 여부, ▲자판기 전면에 고장 시 연락 전화번호 등 표시 여부, ▲기타 자판기설치 주변 청결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생불량 및 유통기한 위반 등으로 확인될 경우 식품위생법 따라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안은 즉시 시정 조치 할 계획이다”며 “폐업신고 없이 멸실된 자판기는 직권말소(폐쇄)시키고, 무신고 자동판매기 등 불법운영 자판기를 정비하고 노후화된 자판기는 교체하도록 계도하여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무인형태의 자동판매기가 청결하게 위생상태가 유지 되도록 당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